닫기

고용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발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422010012266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4. 22. 17:30

23개 업종별로 제작, 현장 설명회도 개최
숙박업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숙박업)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가 마련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업종별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기 위해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는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며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 수록했다.

이번 가이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25개 개별 업종별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대표적인 위험사례와 유해·위험요인 등을 발굴·반영했다.
23개 업종 가운데 이날 숙박업, 음식점업, 경비·청소업, 벌목업 등 4개 업종의 가이드가 먼저 제작, 배포됐다. 나머지 업종 가이드도 순차적으로 제작된다.

고용부는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홍보 및 설명회를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가이드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예방조치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산재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꼭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장 현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