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공기관 까지 확대…시범운영서 발송 건수 20% 감소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대상으로 시범운영해온 157자 안전안내문자를 기존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으로 확대·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90자 제한으로 위험 상황과 행동 요령, 대피 장소 등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웠고 여러 정보를 축약하거나 여러 건으로 나눠 발송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오는 30일부터 안전안내문자를 157자로 확대하고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도 정식 운영한다.
이번 확대는 모든 안전안내문자에 적용된다. 다만 구형 휴대전화의 수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처럼 90자로 유지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재난문자 반복 발송을 줄이기 위한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을 정식 운영한다. 이 기능은 재난문자 발송 전에 기존 발송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를 확인해 중복 발송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재난문자는 위험 수준과 목적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구분된다. 공습·경계경보 등에 사용되는 위급재난문자와 태풍·화재 등 긴급상황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는 이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4개 시군구를 시작으로 올해 2월 3개 시도, 5월 전국 시도로 범위를 넓혀 약 1년간 157자 재난문자를 시범운영했다. 시범 적용 결과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전년 동기 1만1433건에서 9173건으로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으로 불필요한 반복 발송이 줄어든 결과다. 수신 관련 불편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국민께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을 더 자세히 알리고 불필요한 반복 발송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재난문자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