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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무단방치 ‘전동 킥보드’ 견인조치 실시…유예시간 이후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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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나현범 기자

승인 : 2024. 04. 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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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시민 신고
1대당 1만 5천 원의 견인료 청구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15일부터 견인 조치
전남 여수시는 무단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견인 조치를 실시한다. /여수시
전남 여수시 도로에 방치되거나 교통·도보에 지장을 주는 무단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가 추진된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있지만 무분별한 통행과 무단방치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과 보행 불편 등을 유발하고 있다.

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 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민원 접수를 통해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견인을 실시한다. 견인은 무단 방치 위치 상 1시간과 2시간 유예가 가능한 구역으로 나뉜다.

1시간 유예구역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점자블럭 및 교통섬 △건물·상가 진출입로 및 주차장 입구 등이며, 그 외는 2시간 유예구역이다. 구역상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해 운영업체에 1대당 1만 5000원의 견인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신고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수시 전동킥보드 불편신고' 검색 후 신고 내용을 작성하면 되고, 시 담당자가 신고 내용 접수 후 조치 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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