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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03.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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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불법광고 피해 주의 당부
6월 말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운영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기획부동산 의심 점검 항목./국토교통부
#1. A씨는 인근 지역 개발 호재 혹은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내세워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하며 토지를 판매했다가 관계 기관에 적발됐다.

#2. 공인중개사 B씨는 광고 매물에 대한 고객의 중개 요청을 무시하고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 같은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혹은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혹은 지분)를 분할 판매하는 범죄로,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게다가 다음 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작년 기준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점검 항목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부동산 허위매물도 잡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접수된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을 확인했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이에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를 대상으로도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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