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주민교육·소통회 추진…공동주택 내 갈등·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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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는 지난해까지 추진한 '사전지도점검'과 '실태조사'를 일원화한 것이다.
구는 대상 기간을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확대했다. 감사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실태조사 미실시 14개 단지다. 민원발생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감사를 별도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는 전문성을 위해 구 담당 공무원과 회계사, 주택관리사가 직접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진행한다. 감사 범위는 △예산 및 회계 적정처리 여부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 여부 △공사·용역 관련 절차 준수 여부 △관리 전반, 관리 노동자 근무환경 점검 등이다.
종합 감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계자 집학교육'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육' '공동주택 관계자와의 소통회'를 병행 실시해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공동주택 운영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다양해짐에 따라 단지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 질의응답을 실시해 공동주택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