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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건축물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혹은 대수선 중인 건축물과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혹은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로 규정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원활한 관리·정비·예방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부동산원과 국토부는 작년 정비지원기구 운영 성과 및 올해 정비지원기구 운영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표준(안) 제공 △공사재개를 위한 철거비 및 토지·건축물 시가수준 추정 자료 제공 △안전지적사항 관리 및 현장점검 등 지자체의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관리 및 정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설명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해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했다.
향후 부동산원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직권철거 안내 및 철거정비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실무 가이드라인도 오는 7월 배포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 실시될 전국 실태조사 및 제4차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 대상 사전 기초조사를 수행한다.
김남성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부동산원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비지원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정비·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