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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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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3. 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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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격·의견제출·이의신청 방법 문자 발송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0양천구청
/양천구청
서울 양천구가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규 도입했다.

구는 개별공시지가 가격과 의견제출 방법, 이의신청 기간 등 관련 정보를 두 차례에 걸쳐 문자로 발생하는 알림 서비스를 새로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를 대상으로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유지 △표준지선정의 적정성 △토지 특성 등을 종합 검토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교차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까지 결정지가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관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 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구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의견제출 기간 구민 편의를 위해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개별공시지가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 분야는 토지 가격 조사·산정·검증 등 개별공시지가 분야 전반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구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문자 알림 서비스'를 새로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지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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