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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수원시의장,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수원시장 불신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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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2. 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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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 ‘감정적 감사’ 또는 ‘합당한 문제 나타나나’ 초미의 관심사
공사 관련 지연에 대한 감사를 시 집행부에 요청한 것은 "시장을 상대로 지휘감독을 묻는 것 ”
신청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5번길 13에 380억원 공사비를 들여 지어질 신청사(연면적 1만2,539㎡,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 지난 2021년 11월 착공해 지난해 10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공기 73%로, 준공은 내년 4월로 연장됐다./홍화표 기자
김기정 수원시의장의 '시 의회 신청사 건립 공사 준공 지연'에 대한 감사 요청은 '이재준 수원시장 불신임'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수원시 및 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시의회 신청사관련 공사 지연에 대해 시의회 사무국 명의로 지난 1일 시 감사관에 적절성 여부를 감사를 요청해 감사가 진행 중이다. <아시아투데이 2월27일자 '김기정 수원시의장, 신청사 공사 관련 감사 요구 합당하나' 기사 참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5번길 13에 380억원 공사비를 들여 지어질 신청사(연면적 1만2539㎡,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는 지난 2021년 11월 착공해 지난해 10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공기 73%로 준공은 내년 4월로 연장됐다.

시 집행부는 공사지연은 특허공법(PC합성보 골조) 자재 수급지연과 화물연대 파업, 레미콘 수급 문제 등으로 부득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PC합성보 골조) 자재 수급이 87일 늦어진 것이 다른 공사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1억3000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 요구한 '의회 신청사 건립 공사 준공 지연 감사청구'는 결국 지휘 감독을 한 도시개발국장은 물론 제2부시장과 이재준 시장의 직무 태만을 감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실제 인근 지자체 시의회 한 사무국장은 "신청사 공사 관련 지연에 대한 감사를 시 집행부에 요청한 것은 시장을 상대로 지휘 감독 책임을 묻는 것 "이라며 "특별히 자체 조사한 문제점이 아닌 단순히 공사지연만으로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며 말했다.

시 감사관은 "시의회의 감사 요청은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공사 지연이 적절한지 감사를 해달라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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