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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로 이 대표 등과 유착관계 및 청탁 알선, 부정특혜 제공이 확인됐다"며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가 배제된 채 절차가 이뤄진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됐기에 판결의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청탁 지시 사실이 인정됐다는 점과 백현동 의혹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이에 당시 최종 결정권자 였던 이 대표의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실무자들에게 지시해 청탁이 이뤄진 결과, 민간업자인 김 전 대표에게 알선수수료가 지급된 것이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라며 "수사팀은 판결 내용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팀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민간 업자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특혜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재판은 수원지검이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해온 사건이지만, 서울중앙지검과도 공조하며 수사를 한 사례"며 "대장동 사업 초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중요한 선거 공약이었으나 공사 설립 이행이 어려워지자 민간 업자들과 함께 공사 설립을 추진해 그 과정에서 성남시의장을 내세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