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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1.5%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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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2. 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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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각 15억원씩 총 30억원 융자
0노원구청
/노원구청
서울 노원구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총 융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0억원 늘어난 30억원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노원구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과 국세·지방세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융자가 제한된다.

자금 용도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금 등이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 능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부터 적용해 온 연 1.5%를 그대로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가운데 택할 수 있는데,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은 한시적으로 연 1.2%의 특별저금리를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소상공인은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에 대한 사전상담을 받은 후 오는 19~23일 구청 일자리경제과에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구는 다음 달 중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대상자별 융자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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