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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융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0억원 늘어난 30억원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노원구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과 국세·지방세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융자가 제한된다.
자금 용도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금 등이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 능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부터 적용해 온 연 1.5%를 그대로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가운데 택할 수 있는데,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은 한시적으로 연 1.2%의 특별저금리를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소상공인은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에 대한 사전상담을 받은 후 오는 19~23일 구청 일자리경제과에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구는 다음 달 중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대상자별 융자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