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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단통법 폐지해도 선택약정 할인 2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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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4. 02. 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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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로고./과기정통부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에 나선 정부가 폐지 후에도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사업자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며 중저가 보급형 단말기 출시를 유도해 단말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통법 폐지 후에도 기존 선택약정 할인율인 25%가 유지되냐는 질문에 대해 "이용자에게 혜택이 되는 선택약정 제도는 원형을 유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최소 25% 할인은 이용자들이 계속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을 폐지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단통법은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 유도를 위해 제정됐으나 일부 사용자에게 쏠리는 보조금을 공정하게 나눈다는 취지와 달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할인 혜택이 오히려 줄고 통신사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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