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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불편 줄인다”…중랑구, ‘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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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2. 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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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0중랑구청1
/중랑구청
서울 중랑구는 구민들의 민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모바일 사전검토제는 부동산 거래 전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사전검토 서비스를 구청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와 필요 서류 등 거래 전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그동안 토지거래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구민들은 허가 지역 내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사전 정보나 복잡한 서류 준비 등으로 구청에 여러 번 방문해야 했다. 또 허가 신청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을 뿐만 아니라 허가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15일)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구민들은 허가 신청 전 적합성 여부와 필요 서류 등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내부 검토 절차를 통해 1회 방문만으로도 복합적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토지거래계약허가 모바일 사전검토는 구청 누리집 종합민원 게시판 내 부동산민원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주민들이 편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배려하며 더욱 편리한 행정 서비스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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