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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 전부, 혹은 일부 미적용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지난 20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총 34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오는 6일 공포되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중진공은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접수를 시작하는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
해당 사업은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어, 구매기업의 부실이 판매기업까지 전이돼 연쇄부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중진공 측은 "중소기업의 거래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단기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진공은 금융, 기술, 인력, 수출, 판로 등 다양한 부문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부문에서는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창업기업 우대지원 제도 △R&D 보증 △보증연계투자 △벤처투자마트 △온라인투자매칭 플랫폼 등을 지원한다.
기술 부문에서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연구장비활용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코트라 아카데미 교육 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출·판로 부문에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역량 진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조기업 매칭 수출상담회, ICT글로벌벤토링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성 강화와 함께 기업의 실증특례 이용 편의, 규제개선 이행력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