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해양수산부(해수부)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가 열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서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본인확인 후 환급해 준다.
농축산물의 경우 구매 금액(최소 3만4000원에)이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물은 구매 금액 기준이 농축산물보다 1000원 더 높다.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행사 참여 시장을 농축산물 130곳, 수산물 85곳으로 확대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행사 첫날인 2일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를 방문한다. 송 차관은 시장 내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피는 한편, 환급행사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도 직접 환급하면서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설 성수품 물가 안정과 지역의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