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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체납자 주식(지분증권)계좌 압류·추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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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4. 01. 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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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청
경기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를 위해 예금·매출채권에 이어 '주식(지분증권)계좌' 압류 및 추심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압류대상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이 압류된 자를 제외한 3700여명으로 시는 전수조사해 주식거래가 있는 모든 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다.

주식(지분증권)투자 압류는 다음 달부터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자 순으로 예고문을 발송하며 본격적으로 주식(지분증권) 압류를 시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주식(지분증권)투자는 보통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소유해 주식매매에 의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재테크 수단이 부동산 분야에서 금융자산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해 보유한 자산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미루는 악성 체납자의 자산은닉을 막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납세 의식 고취를 위해 급여, 예금, 매출채권 및 주식(지분증권) 등 압류 대상을 더욱 다양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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