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 14.4% 인상
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47→48% 확대
|
서울시는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이 이달부터 적용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초보장제도로, 생활 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한다. 수급자는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수급자가 된 후 자녀 출생 시 1인당 해산급여 70만원,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14.4%(월 최대 35만6551원), 2인 가구 기준 13.7%(월 최대 58만9218원) 오른다. 이는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계급여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지원액이 오르면서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했다. 이에 1인가구 소득이 월 106만9654원 이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에 대한 공제를 새로 만들어 근로·사업소득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소득 조사 과정에서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해 왔던 소득공제는 29세까지 확대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