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故 이예람 중사’ 통화 녹취 요구한 공군장교 ‘직권남용’ 무죄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11010007085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11. 11: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대법 "오보 바로 잡겠다는 인식하에 자료제공 요청"
'양승태 구속기소' 적막감 흐르는 대법원<YONHAP NO-2713>
서울 서초구 대법원./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후 이 중사와 통화한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공보장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정훈공보실 공보장교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5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이 중사 사건 관련 공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회유와 협박을 계속했다는 취지의 방송 뉴스가 보도됐다.

A와 B씨는 뉴스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군 간부가 C씨가 이 중사와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해당 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 사건 녹음파일을 뉴스 방송사가 아닌 다른 언론에 제공해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게 함으로써 공군에 대한 비난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자신들의 공보활동과 관련한 직무권한을 이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에서는 A씨와 B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보를 바로 잡겠다는 주된 인식하에 C씨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한 것이므로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와 B씨의 행위가 공보활동을 위해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등에 자료제공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불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