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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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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명우 기자

승인 : 2024. 01. 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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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청사 전경
경기 광주시는 공동주택 노후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달 29일까지 '2024년도 광주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가 해당 된다.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및 가로(보안)등 설치·보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 개·보수, 조경시설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전 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보수, 친환경적인 개방형 담장 등이다.

보조 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 이내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현장 검토 및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올해 4월 중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신청 절차와 지원계획은 광주시 홈페이지의 알림 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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