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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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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엄명수 기자

승인 : 2024. 01. 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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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는 공사 노조와 공동으로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가졌다. /안양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가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갖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공사는 최근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시작으로 올 한해 업무에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결의대회는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문 낭독, 사장과 노조위원장의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등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이 서약한 청렴 선언문에는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사적관계에 영향 받지 않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민원인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기 △건전한 사생활 유지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솔선수범 △부정 청탁에 관한 법률 숙지 및 청렴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명호 사장은 "올 한해 신뢰받는 안양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열정을 다해 안양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렴 이행 서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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