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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토지주 직접 시행방식은 20인 이내인 경우에 허용한다. 공공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기존 방식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3~4년 단축해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을 꾀한 게 특징이다. 하지만 사업이 주택건설 위주로 이뤄져 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이나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도 존재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첫 주택 공급대책인 '8·16 대책'에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주민 3분의 2, 토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다.
교통이 편리해 상업·문화거점이 될 수 있지만 낙후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 주택공급이 필요한 노후 역세권·준공업지는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한다. 성장거점형 사업 지구에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건폐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주거중심형 역시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은 공공주택, 기반시설 등 건설로 이어지도록 했다. 규제 특례와 공공기여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상위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