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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의사 A와 B씨는 2017년 4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 비용 이중 청구', '의약품 부당 청구' 등 위법 사항이 적발돼 기존 병원을 폐쇄하고 각각 새로운 병원을 개설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년 3월 30일 원고들에게 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의사들의 요청으로 해당 업무정지 처분을 2억원대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2021년 6월 11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의사들에게 7000만원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의사들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고, 과징금부과 처분 역시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폐업해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과징금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만 그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요양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제재 회피의 수단으로 폐업을 악용함에 따라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가 모두 불가능한 제재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