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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노린 ‘기습공탁’…檢 “피해자 의사 신속확인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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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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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개정으로 '형사공탁 특례제도' 도입
선고 직전 '기습공탁' 통해 '꼼수 감형' 통로
대검, 기습공탁시 선고연기·변론재개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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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형사공탁 악용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7일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기습공탁 등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시하는 등 현재까지 드러난 부작용 및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12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도입돼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이 가능해지면서 선고 직전 피고인 측이 기습공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꼼수 감형'의 통로가 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검에 따르면 특례제도 도입 이후 10개월간 전국 공탁소에 접수된 형사공탁은 1만8964건(1151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변론종결 후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이 이뤄진 경우 재판부에 추가 양형자료 제출을 위한 선고연기 내지 변론재개 신청하고 신속히 공탁사실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또 재판부에 '공탁 경위·금액·피해 법익·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양형 판단을 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결과 지난해 11월 인천지검에서는 만취 상태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선고 13일 전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들이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재판부에 양형자료를 제출했고 재판부도 공탁을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등 기습공탁이 감형 사유로 반영되는 것을 막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습공탁 등 꼼수 감형 시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는 절차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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