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모든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외에 별도 추가 지원비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구는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또는 방문형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실비 정산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다.
해당 기준중위소득은 △2인 월소득 294만6087원 △3인 월소득 377만1726원 △4인 월소득 458만3930원 이하 가구 등이다.
시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12월 11일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