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책 마련 여부가 핵심 쟁점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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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이날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산업은행은 이날 오전 중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할 전망이다.
워크아웃은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등이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에 워크아웃 신청 후 2주 안에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 채권단은 소집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1개월을 부여한다. 만약 자산부채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준다.
이후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한다.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이내 자구책을 의결한다. 의결 이후에는 1개월 안에 기업개선계획을 약정해야 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경우 사재 출연 혹은 SBS 지분 담보 제출 등 자구책 마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