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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석탄공사 사장 사의 표명…산업부 “사표 수리 조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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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3. 12. 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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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공기업 사장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임기 1년 앞두고 사의 표명, 내년 총선 출마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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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대한석탄공사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최근 사의를 밝혔으나 산업부는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

27일 정부와 석탄공사에 따르면 원 사장은 지난 22일 임직원에게 사의를 밝힌 뒤 출근하지 않고 있다. 앞서 25일에는 감독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사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인 2021년 11월 취임해 아직 임기가 1년가량 남은 상태다.

다만 산업부는 원 사장이 현재 직무와 관련해 기소된 상태여서 규정상 법원의 1심 판결 전까지는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원 사장은 작년 9월 발생한 태백 장성광업소 근무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기업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원 사장이 처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정상 원 사장의 사표가 수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 사장에게 이 같은 법률적 상황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 안팎에서는 원 사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 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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