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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 등 신고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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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12.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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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신고·보고 부담도 완화
금융위원회-한글_세로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관련 신고의무 완화됐으며,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과의 중복된 신고·보고 부담이 해소됐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제2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해외진출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신고 의무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거나 해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금감원에 사전에 신고해야 했다. 사전신고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이 적시에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투자・설치후 1개월 내)로 전면 전환했다.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가 신설됐다.

출자요청 방식의 투자 시, 투자대상·투자계약이 동일함에도 금융회사는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했다. 이에 금융회사의 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의 경우 최초 보고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동 기간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업권법과의 중복 신고·보고부담 해소했다.

현재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권법에도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 관련 신고·보고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어 금융회사들은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를 이중으로 해야 했다.

이에 금융회사들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 해소를 위해.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 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2일자로 시행된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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