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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최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우선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임차권 양도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임차인이 사회복지시설 입소로 인해 퇴거하는 경우도 허용한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상향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수급자증명서 등을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부 누리집 혹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