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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 위한 8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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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2. 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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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Cap 2023-09-25 14-49-15-202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 같은 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다.

개정안은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로 확대해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 중이며,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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