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범죄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야기했다"며 "고령인 점은 유리하지만 그 외에 다수의 여성 신도를 상대로 쌓인 인적 신뢰감을 이용하거나 심신장애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기도 했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메시아로 행세하며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