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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내용을 실현하도록 하는 절차다. 소속 지방자치단체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해 인가한다. 일반 개발사업에서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번 인가를 통해 신정수정아파트는 최고 21층 전체 276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신정수정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21년 7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받은 지 2년 5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얻어냈다.
신정수정아파는 내년 안에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이주를 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