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472건 중 57.6% 의심 사례로 적발
위법의심거래 53%는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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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 중 227건과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520건 중 245건이었다. 총 472건 중 57.6%가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된 셈이다.
적발 사례 중에선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소위 '환치기'가 의심되는 사례다.
이밖에 △주택 거래 시 실제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0건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 △부모, 법인 등 특수 관계인이 부동산 거래 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했지만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4건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는 102건(27.6%), 인천은 63건(18.9%)이었다. 수도권이 전체의 77.1%를 차지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