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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통합 심의 적용…인허가 앞당겨 공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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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2. 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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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주택법 개정안 통과
아파트 바닥 두껍게 지어 층간소음 줄이면 용적률 상향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건축심의·도시계획심의 등을 한꺼번에 심의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통합 심의를 의무화해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각각 진행하지 않고 한꺼번에 심의한다. 이를 통해 주택 인허가 기간이 단축돼 사업비가 줄고 더 빠른 준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통합 심의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었다.

또 아파트 바닥 두께를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더 두껍게 해 층간소음을 줄이면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하거나 특수 재료를 사용하면 그만큼 공사비가 많이 들고 층고도 낮아져서다.

건물 높이가 같을 경우 기존 공법으로는 30층까지 올릴 수 있다면 바닥을 두껍게 하면 29층밖에 올릴 수 없다. 이렇다 보니 건설사가 손익을 보는 구조다. 이때 건물을 30층까지 그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해 분양 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게 목적이다.

사업 주체는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결과 소음 기준인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하면, 검사 및 조치 결과를 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가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감리자가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있다. 지금은 주택건설 사업자 명의로 된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용·도용·알선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주택건설 사업자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택지가 위법 업체에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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