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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UAM 기체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항공안전기술원 및 항공, 전기추진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9개월간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국토부 고시)을 기본으로 작성했다.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성능, 구조, 전기엔진 등 10개 분야 151항목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 UAM에 특화된 수직 이·착륙 및 전기추진 등에 대한 기준도 수록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안내서를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해 인증을 받으려거나 이를 준비하는 제작사에게 제공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보완을 마쳐 UAM 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
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UAM 연구그룹에 적극 참여해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 항공안전청(EASA)과도 긴밀히 협력해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