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도 10년 이래 상승률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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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35만필지 중 58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가구 중 25만가구가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117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1270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에 참여했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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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게 상승한 곳은 세종(1.59%)이다. 이어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 (1.16%)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가장 낮게 상승한 곳은 제주(0.45%)였다. 이어 전북(0.21%), 울산(0.21%), 전남(0.36%), 부산(0.53%) 등이다.
토지 유형별로는 상업이 1.32%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이밖에 공업(1.16%), 주거(1.01%) 농경지(1.01%), 임야(0.62%)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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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0.74%)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도 하락했다.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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