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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어린이집의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2022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B군을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로 등록해 강남구청으로부터 보육료 지원금을 받았는데, B군은 이 기간 중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다른 영어학원에도 재원했다.
이에 강남구는 A씨에게 아동허위등록, 보육료 부정수급 등으로 보조금 493만2000원의 반환명령을 내렸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주로 보육을 담당하며 보조적으로 B군이 영어학원을 다녔기에 허위 등록으로 보육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또 A씨는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의 반환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로 정해졌다며 같은 법 제34조는 영유아 보호자가 신청해 수령하는 지원금에 관해 규정하고 제36조는 어린이집 운영자 등이 신청해 수령하는 지원금에 관해 규정하기 때문에 처분이 법률의 근거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3의2호는 2019년 1월15일 개정되면서 개정 이유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자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 비용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준 뒤 보호자가 보육 서비스 이용권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제시하면,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지급하게 되는 바, 이에 의하면 A씨가 해당 아동에 관해 지급받은 보육료 지원금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