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박정림 전 대표 이어 징계 취소소송·집행정지 제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15010009625

글자크기

닫기

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12. 15. 16: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문책경고 징계가 확정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앞서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사모펀드 관련 징계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정영채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경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정영채 사장은 징계 확정으로 인해 연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손강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