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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3일 기업은행·저축은행중앙회·신협·농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시중 5대 은행에 더불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하면서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전국 약 1만1100개 지점)은 전산개발 및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한다.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과 서민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휩쓸리지 않도록 금융기관이 금융안전망의 촘촘한 구축을 통해 임차보증금 보호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