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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고교사’ 강용석 1심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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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2. 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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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고죄, 피무고자 법적 안정성 위협하는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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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의 허위 고소 종용 행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12일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로 하여금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강용석)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국가의 사법작용을 개인적인 목적에 부당하게 이용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단계에서 상당한 사법 자원이 허비됐고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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