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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미실현이익·미현실손실 상계 허용…안정적 배당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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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3. 12. 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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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 안정화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 보험
/금융위원회
보험사의 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전면 시행으로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학계·실무진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상계되지 않을 경우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는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로 미실현손익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연계된 위험회피 자산의 미실현손익 상계를 금지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요 보험사 중 8개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0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상황에 대비해,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 상호 연계된 미실현손익을 상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의 경우에도 장래 보험금 지급에 대비,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유사한 특성의 거래를 하므로 상호 연계된 거래에 한 해 미실현손익 상계를 허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에 도입된 IFRS17로 인해 배당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염려되는 상황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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