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건 달아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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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으로 박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 7월 21일 구속기소된 박씨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음달 20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하고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