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 소환 여부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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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법정 증언 전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연락한 경위 등에 대해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12일 만에 이뤄졌다.
이씨는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이씨는 '2021년 5월3월 오후 3시~4시50분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이씨는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 3일 난에 '김용, 신○○'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했으나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분실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을 맡은 이모(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등 관련자 소환 필요성을 검토해 위증 지시·공모 여부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