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가벼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07010004226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2. 07. 14:1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김용 포함 피고인 전원 항소 제기
검찰 "일부 무죄 판단 바로잡겠다"
20230807506414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선고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 모두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며 "1심은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단했으나, 이는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봐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지방자치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남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측과 민간업자들 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고 이를 기회로 김 전 부원장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