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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단속은 음주단속 현장과 연계해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자진납부 경각심 고취를 위해 추진된다.
단속인원은 약 150명(도·시군 70명, 경찰청 50명, 도로공사 30명)에 이른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와 과태료·통행료 체납차량으로 전북도, 시·군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의 경우, 현장징수 및 번호판을 영치항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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