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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3시간 탈주’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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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1. 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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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주 혐의 비롯해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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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달아나 63시간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자금의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뒤 현금을 갖고 현장에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400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피고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 조사를 비롯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구치소 수용 중 병원 진료를 틈타 도주한 후 약 63시간 만에 검거되었는 바, 김씨의 도주 혐의를 비롯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 수사를 받던 중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치료를 위해 입원한 외부 병원에서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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