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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에 따르면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최근 미인증제품 또는 인증제품을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시는 제조사,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등을 통해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실제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넘게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제조·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