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檢, 野 검사 탄핵에 “형사사법 절차 근간 훼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16010011066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3. 11. 16. 16:5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지적에 "150여명 수사 진행돼"
李 위증교사 별도 심리엔 "합리적 결정, 신속 재판 가능"
KakaoTalk_20220520_100041315_01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수사팀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매우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지난 정권에서 고발장이 접수된 후 6회에 걸쳐 5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150여 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 현재 이 중 일부를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심 재판 결과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살펴볼 법률적 쟁점이 있어 재판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 심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쟁점이 간단하고 증거가 많지 않아 신속한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도 혐의 입증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위증교사는 심리 진행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어 위증을 먼저 선고할 수도 있다. 위증이 간단한 사안이다 보니 당사자가 인정한 경우 위증 심리를 먼저 진행하고 향후에 같이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이유로 내년 총선 이전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위증 교사 혐의의 기본 형량 감안시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다. 만일 위증교사 실형 선고시 백현동과 대장동 등 검찰의 이 대표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시각이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