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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15일부터 고속도로 제설대책 시행…안전운행 당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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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1. 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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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해안·수도권·충북·충남 등지서 소형제설차 운영
도로공사
제설차량이 겨울철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15일부터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5일까지 지정된 이번 제설대책 기간 동안 폭설 대비 체계 강화 및 도로살얼음 사전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게 공사 설명이다.

공사는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4배 수준인 제설 염화칼슘 2만5000톤, 소금 20만3000톤과 2300명의 전담 인원, 1000대가 넘는 장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권역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해 제설 작업현황 및 인력·장비를 공유한다.

사고지점 또는 지·정체구간을 갓길로 통과할 수 있는 소형제설차(1톤트럭+리무버)를 기존 강원, 서해안, 수도권 지역에서 충북·충남까지 확대 운영한다. 모든 지사에서는 제설차량에 의한 작업이 곤란한 상황을 대비해 핫팩 형태의 투척식 제설자재도 구비한다.

초겨울 발생하는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할 예정이다.

염수분사장치, 결빙방지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 도로전광표지를 활용해 감속 등 안전운행 홍보를 병행한다.

강설·강우·안개·서리 등의 기상악화로 도로살얼음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는 제설제를 예비살포하고 순찰도 50% 확대 운영한다. 기상청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로살얼음 위험도를 예측하고 염수 자동분사 및 고객 정보제공 등이 가능한 도로살얼음 관리시스템을 전국 11개 지사에 시범운영한다.

기상여건에 따른 대국민 홍보채널도 다양화한다.

기상특보에 따라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 등을 활용해 폭설예보 지역 안내, 월동장구 장착, 본선 교통우회 안내 등을 운전자에게 전파한다. 교통 통제가 시행되면 즉시 인근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사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눈길 안전운전 요령 준수도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겨울철 빈틈없는 제설작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설작업이 잘 이뤄진 구간이라고 해도 건조한 도로에 비해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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