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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부터 3개월 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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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11.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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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고기간 접수사례·불법 대폐차 사례 718건 엄중 조치
지입제 폐지 시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9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진행한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지입제 폐지를 위한 화물연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입제는 개인 차주가 운송사에 차량을 등록하고 회사에서 일감을 얻은 뒤 보수를 받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 기간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이다.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가 1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조사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영업권 매매(소위 '번호판 장사')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감차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돼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입차량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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