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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막는다, 행안부 지역특화사업 공모해 특별교부세 3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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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3. 11.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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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 공모...이달 24일까지
행안부
정부가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로 맞춤형 치안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이상동기 범죄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수요를 발굴해 주민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책사업을 추진해 왔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취약·우범 지역에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비상벨 설치, 골목길 조명 확충으로 야간 시야 확보, 반사경·방범창 등 방범 시설물 확충, 쾌적한 경관 조성 등이 있다.

행안부는 이달 24일까지 각 시도가 제출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책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벌인다. 12월 중 지원대상 시책사업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지자체의 범죄예방 기반 시설 구축,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 구축 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공모사업에 지자체 사업비 분담 방식을 도입해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이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에 취약한 지역 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범죄예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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