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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재해취약성 분석은 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미리 분석해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로,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반영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다.
폭우 재해취약성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인구 500명 기준 구획)에서 100m×100m 격자단위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공간적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지표는 극단적 기후특성, 지형적 특성 등 도시 재해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포함되도록 정비한다.
또 각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반영되도록 분석방법을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가 개선된 분석방법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계획안부터 적용된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